카테고리별 하위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하단메뉴로 바로가기 사이트맵으로 바로가기
전체메뉴보기[새창]
꿈을키우는 학교, 함께하는 교육, 바른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

교습소 휴·폐원

HOME > 학원도우미 > 교습소 > 교습소 휴·폐원
교습소 휴·폐원
교습자가 기 신고한 교습소를 휴·폐소하고자 신고하는 민원
민원인
-
접수처 : 행정지원과 교육협력팀 학원담당
-
신청방법 : 방문
-
구비서류 : 교습소 설립ㆍ운영신고필증
-
처리기간 : 1일
-
근거법규
학원설립 ·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
학원설립 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
처리과정
-
접 수(교육협력팀 학원담당) → 검 토 → 결 재 → 결과통보
구비서류
-
교습소 [ ]휴소,[ ]폐소 신고서
-
교습소설립?운영신고증명서
-
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(원본지참) 1부



하단경계선
하단로고
카운터
0
237,821
  • 개인정보보호정책
  • 저작권신고
  • 행정서비스헌장
  • 뷰어프로그램
  • 한글뷰어다운로드
  • 액셀뷰어다운로드
  • 파워포인트뷰어다운로드
  • 아크로벳리더다운로드
주소 : 637-805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497 전화:055.580.8060 팩스:055.582.4945
copyrightⓒ all rights reserved GNHME.GO.KR. since 2006
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무단으로 수집할 수 없으며, 위반시 정보통신법에 의해 처벌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