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교습소 휴·폐원


교습소 휴·폐원
교습자가 기 신고한 교습소를 휴·폐소하고자 신고하는 민원

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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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처 : 행정지원과 교육협력팀 학원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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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: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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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: 교습소 설립ㆍ운영신고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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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기간 :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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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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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설립 ·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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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설립 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

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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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 수(교육협력팀 학원담당) → 검 토 → 결 재 → 결과통보

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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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소 [ ]휴소,[ ]폐소 신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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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소설립?운영신고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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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(원본지참) 1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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